생활(Living care)

05 Living  댁의 남편도 육아휴직을 고민중인가요? 육아 아빠를 위한 지침 아빠의 육아 참여를 응원하는 최근 추세에 힘입어 육아 휴직을 고민 중인 남성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사회적 제도는 좋아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꼼꼼히 체크해본 후 결정하세요.
육아 아빠 응원하는 사회 2005년 남성의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9%인 208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11%를 넘으면서 2017년 연말까지 1만 명이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것이라는군요. 육아에 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고, 국가와 기업에서도 육아 아빠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 좋아진 지원 제도, 알고 계셨나요?  남성의 육아휴직이 대폭 늘어난 계기는 ‘아빠의 달’이라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덕분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편)의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 올려주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어난 것이죠. ‘아빠의 달’ 제도는 최근 더욱 확대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이 제도를 사용할 경우 월 지원금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 육아휴직 조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 • 기간 1차 사용자(주로 엄마)와 2차 사용자(주로 아빠) 각 1년씩 휴직할 수 있습니다.
  • • 지원금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40%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지급합니다.
  • • 사후 지급분 제도 지원금 중 75%만 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괄 지급합니다.
  • •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 150만 원, 둘째인 경우 상한 200만원)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전체가 월 지급된다는 의미죠.
그래도 경제적 계획은 꼭 세워야 해요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빠의 달’인 3개월 이후에는 수입이 꽤 줄어들게 되지요. 육아휴직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 계획을 꼭 세워야 하는  유입니다. 외벌이라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고, 맞벌이라도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 합니다.
육아휴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성공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니 집에서 좀 쉬어볼까’,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다니거나 자기 계발 하는 시간으로 삼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마세요. 육아휴직을 해본 남성들은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휴직 기간 중 동기에 비해 경력이 뒤처지지 않을까’, ‘휴직 후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해요.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와 평생 가는 관계를 쌓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육아휴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아이 곁에 있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은 삼성화재 ‘NEW 엄마맘에쏙드는자녀보험’이 든든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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