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Car care)

L I F E C A R E - 교차로에서 난 사고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교차로는 여러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큽니다. 만약 이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씨는 녹색신호가 되자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할 수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정지해버린 A씨 차량.
그때 교차 방향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씨 차량과 충돌했다.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책임을 물려 하자 A씨는 도리어 신호만 보고 교차로로 진입한 B씨를 탓한다.
교차로 정체 상황, 꼬리물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적용!
교차로 사고란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후방 30m 이내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차로 진입 시 상황이 교차로 중간에 정지할 것이 예상이 되고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B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A씨 차량 보다 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더라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위반으로 과실이 10~20%정도 인정됩니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 교차로에서 동시에 도착한 경우 직진차량 우선



  • 여러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도착한 경우 우측 차량 우선



  • 큰 도로와 작은 도로가 만나는 도로에서는 큰 도로의 차량 우선



  • T자형 도로에서도 직진하는 차량 우선



  •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 우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벌금은?
통행우선권을 어기게 되면 차종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차종 횡단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통행우선권
위반 범칙금
승합차 7 만원 5 만원
승용차 6 만원 4 만원
이륜차 4 만원 3 만원
자전거 3 만원 2 만원
Update
2017.01.15
Written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