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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F E C A R E - 스마트한 절세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 절세
[스마트한 절세전략]은 보다 다양한 고객님들께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드리기 위해 개인사업자 및 자산가분들을 대상으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Q.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던 중 뜻밖의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16년 7월 본인 명의의 저축성 보험이 10면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2억 5천만원(납입보험료 원금 10억원 + 이자 2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은행이자소득 1천만 원과 배우자의 펀드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1,500만원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목돈이 생긴다는 기쁨도 잠시. A씨의 머릿속에 며칠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 액수면 대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 A씨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삼성화재 FP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둘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 액수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러운 종합과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 양도소득 등 총 8가지 입니다. 이들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도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다음연도 5월에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종합과세’입니다. (퇴직, 양도소득은 나머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아래의 표를 통해 금융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구분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예방접종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과세 금융소득 365일
연간 180회
조건부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비과세 금융소득’과 ‘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 금융소득은 다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과세대상’으로 나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재분류 됩니다.

금융소득-비과세 금융소, 과세금융소득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과세 금융소득
  • 무조건 분리대상
  • 종합과세대상
    •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0%)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이를 가리켜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내용

정부정책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시 아래의 표에 나온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예방접종 접종시기
비과세
종합저축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2019.12.31까지 가입한
1인당 5천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
비과세
종합저축
농어민 등 거주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 예탁금으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1인당 3천만원 이하에서
2018.12.31 까지 발생한 이자
해외주식투자
전용 집합투자기구
2017.12.31까지 거주자 1인당 3천만원 이내 투자시
10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이 2018.12.31 까지
1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로 5년이상 계약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아래 구분과 같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구분 비과세 분리과세
일정한자* 250만원까지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그밖의 자 200만원까지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자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2017.4.1 이후 가입시 보험기간 10년이상인 저축성 보험으로서
일시납 1인당 1억 이하 또는 월적립식 월 150만원 이하 등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구분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분리과세신청
장기채권이자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10년 이상인 채권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거주자가 3년 이후 발생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
(미신청시 14% 원천징수 후 조건부 종합과세)
30%
영농조합법인
배당
조합원이 2018.12.31까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의
배당소득과 그밖의 작물재배업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에서의 배당소득 및 기타 배당소득 연 1200만원 이하의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소득세 면제금액
외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5%
농업회사법인
배당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에서 2018.12.31까지 받는 식량작물
재배업에서의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부대사업소득 및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14%
A.

앞서 소개한 A의 경우,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사항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절세전략이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사항 정리

금융소득 과세사항 정리
소득구분 금액 과세 여부
저축성 보험차익 2억 5천만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에 해당됨
은행 이자소득 1천만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과세 종결됨
펀드 배당소득 1천 5백만 부부라 하더라도 별도로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함.
따라서 배우자도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됨

A씨처럼 저축성 보험을 10년이상 운용하거나, 금융소득을 배우자와 적절히 분산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연간 2천만원)을 부부가 각자 활용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현명하게 회피해 절세에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언 수석 세무사 ・ 미국 회계사(AICPA)
사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
국세청 세무조사관, 안건 ・ 한영회계법인(E&Y) 세무본부 이사,
교보생명 세무자문위원, KAIS 미국세법 강사,
삼성화재 본점 ・ 강남 ・ 강북 ・ 경기 FP 센터장 역임
현재 삼성화재 본사 FP 기획파트 재직 중
저서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절세전략>, <핵심 논술세법>,
<미국세법 sub-note> 등 ‘한국경제TV’ 출연 및 ‘Money誌’ 등 다수 기고

출처 삼성화재 RC 블로그

Update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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