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장기보험)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금 환급금 등 휴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피해로 인한 할증보험료가 10년이상 미환급된 경우 휴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출연 안내
- 삼성화재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출연대상
- (장기보험) 2003년 ~ 2025년까지 발생한 개인 및 법인 명의 휴면보험금(압류계약 등 제외)
- (자동차보험) 2009년 ~ 2015년까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한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미환급 휴면보험금
휴면보험금 출연시기
- (장기보험) 2026년 5월 22일
- (자동차보험) 2026년 5월 7일
휴면보험금 신청방법
| 인터넷 | 홈페이지 |
|---|---|
| 전화 | 콜센터(1588-5114) |
| 방문 |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