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손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중대과실 12개항 위반사고가 아닐 경우에 형사처벌 등의 면제)에 의거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원을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발급합니다.
제출효과: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사망사고,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설령 형사처벌 대상의 사고 유형이라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 결정시 참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