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
교차로 내 충돌 사고 후, 상대방은 대뜸 언성을 높이는데...
평소 차량이 많아 늘 복잡한 교차로. 서둘러 출근 중이던 홍길동 씨는 녹색신호가 되자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교차로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정지해버린 홍 씨 차량.
그때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교차 방향의 전우치 씨 차량과 충돌했다.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홍 씨에게 책임을 물려 하는데, 홍 씨가 대뜸 큰 소리로 삿대질까지 하며 말하는 게 아닌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홍 씨의 모습에 전 씨는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홍 씨의 위압적인 모습에 위축된 전 씨.
홍 씨의 주장대로 충격을 가한 전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 교차로 정체 상황,
꼬리물기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적용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홍 씨의 과실이 더 크다.
-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앞차 꼬리물기를 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전 씨 또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홍 씨 차량에 비해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주의의무(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할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
사고 다발 지역 교차로, 사고 유형도 여러 가지
- 교차로 교통사고란?
-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후방 30m 이내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로 인해 상충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Check Point.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 우회전 중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
- 앞차의 진행을 따라 진입하다 앞차의 정지에 따른 후미 추돌사고
- 좌회전·우회전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해 교차로 통과 직후 유턴 차량이나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사고
-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 운전자가 각자 자신의 진행을 다르게 하다 발생하는 사고
일단 진입하고 보는 자세는 금물! 안전한 교차로 통행방법 6
- 1.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준수는 의무!
- 2.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을 뜻한다.
- 3.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 4.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5.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것을 신경 써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신호가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다.
양보운전이 사고를 막는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 긴급자동차
-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 좌회전하려는 경우: 직진 및 우회전 차량
-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이미 좌회전 하고 있는 차량
-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혹은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시에는 범칙금 부과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정지선을 넘으면 진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교차로 통행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