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온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평일 오후,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홍길동 씨는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막 지나치려는 찰라, 횡단보도가 시작하는 쪽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여리면서 여자 하나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홍길동 씨는 차를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이미 너무 늦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바로 직전, 전우치 씨는 학원에 가는 딸 전향단 양을 학원 길 건너편에 내려주러 차를 세웠다. 전향단 양이 차에 내려서 바로 길을 건너기 편하게 하려고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했다. 인사를 마친 딸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마자 들려온 굉음, 전향단 양을 보지 못한 홍길동 씨의 차에 딸이 치이고 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과실비율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보아,
운전자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

횡단보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내린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로 판단할 수 있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교통 사로고 볼 수 있겠다.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볼 수 있다. 편도 2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5% 가량 보행자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5~10% 가산될 수 있다.
전향단 양이 유아라면 전우치 씨 측 과실 10~30% 가산
사고를 당한 전향단 양이 6세 이하의 유아라면 자녀를 길거리에 방치한 전우치 씨는 10~30% 과실을 추가로 지게 된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통상의 과실 책임 약 25%에서 유아 방치에 대한 책임까지, 35~55% 가량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다만 6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운전자 주의를 물어 운전자에게 5% 가량의 과실 책임이 가산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호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 보다 우선이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