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을 경우 과실 범위는?
만취한 채 차량 밑에 들어가 잠자던 사람을 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괴로워하던 전우치 씨, 어느 토요일 대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전우치 씨는 인사불성이 되어 길에 서 있던 트럭 뒤편, 차량의 아래로 들어가서 잠들고 말았다. 트럭 운전자이던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홍길동 씨는 차량 아래쪽에 있던 전우치 씨를 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홍길동 씨는 트럭의 운행을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전우치 씨를 치었는데, 그만 전우치 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망한 전우치 씨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전우치 씨가 트럭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홍길동 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
전우치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홍길동 씨는 미안하면서도 할 말은 있었다.
과실비율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의 과실
약 60% 가량
-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40%
-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 되어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어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의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홍길동 씨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산 30%
-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20% 정도 감산된다. 즉,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20% 가량 가산되는 것.
전우치 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2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일 전우치 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또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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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참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음주 측정 거부란?
- 교통단속처리지침 38조에 의하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운전자가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 불응 시 측정 거부로 처리’된다. 측정자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즉 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 경과했을 시에는 측정 거부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10분 간격으로 3회, 즉 30분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하겠다’는 등의 핑계로 10분 이상씩 3회, 전체 30분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의 2의 제1항 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 음주운전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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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유형별 과실은 도로상황이나 교통흐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해질 수 있으며 본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법적효력은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