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경영원칙
삼성화재는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삼성화재 경영원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 삼성화재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지향합니다.
- 이를 위해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모든 삼성화재인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Samsung Value)로 삼습니다.
- 나아가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삼성화재인의 사고와 행동기준이 될
「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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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합니다.
-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법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단체행동 권리를 존중합니다.
법과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합니다.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국내외 금융·보험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합니다.
-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회계기록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각국의 회계관련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준수합니다.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합니다.
-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법적인 기부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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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타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습니다.
-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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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습니다.
-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합니다.
-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합니다.
-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합니다.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합니다.
-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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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합니다.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섭니다.
인류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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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현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상생을 실천합니다.
- 지역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공익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합니다.
-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존중공영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 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 합법적 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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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적용대상
- 이 경영원칙은 "회사(해외 현지법인 포함)"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판매조직(대리점 및 설계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합니다.
경영원칙실천위원회의 설치
- 회사는 임직원이 경영원칙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의 경영원칙에 입각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경영원칙실천위원회를 둡니다.
- 경영원칙 실천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경영원칙의 활용
- 경영원칙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임원과 협의하고, 중요 사안은 준법감시인 및 경영원칙실천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경영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경영원칙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누구라도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그 사안이 회사에 대해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속하게 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합니다.
임의 규정
- 이 경영원칙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경영원칙 행동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이 경영원칙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