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삼성화재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 삼성화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신고 대상
대상 | 제보 자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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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 방법
전화 | 02-758-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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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02-758-4310 |
이메일 | ethics.sfmi@samsung.com |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경영원칙 실천사무국(준법지원파트) |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소비자포탈>전자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