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

삼성화재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

  • 삼성화재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임직원이 거래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손실을 초래한 비리행위에 대해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

대상 제보 자제사항
  • 임직원의 불법, 비윤리행위
  • 판매조직의 불법, 비윤리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모집질서 위반행위
  •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조회, 정보유출 등
  • 채용관련 청탁, 비리행위 등
  • 직장 내 성희롱 행위
  • 노동법 위반 행위
  •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금융피해
  • 기타 윤리경영 관련 건의 및 제안사항
  •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루머나 허위 사실
  • 특정 임직원이나 RC를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신고 방법

호루라기 신고 방법에 관한 테이블

전화 02-758-7112
팩스 02-758-4310
이메일 ethics.sfmi@samsung.com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경영원칙 실천사무국(준법지원파트)
보험계약 및 보상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소비자보호센터 > 전자민원 신청 메뉴 또는 민원 담당자(02-758-7754, 7755)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