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삼성화재의 배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율
대상연도
- 16000
- 14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0
- FY19
- FY20
- FY21
- FY22
- FY23
- 8,500
- 8,800
- 12,000
- 13,800
- 16,000
- 56.2
- 49.6
- 45.5
- 45.8
- 37.4
- 주당배당금(원)
구분 | FY19 | FY20 | FY21 | FY22 | FY23 | |
---|---|---|---|---|---|---|
당기 순이익 | 6,430 억원 | 7,550 억원 | 11,222 억원 | 12,801 억원 | 18,185 억원 | |
총 배당금 | 3,613 억원 | 3,741 억원 | 5,101 억원 | 5,866 억원 | 6,802 억원 | |
배당성향 | 56.2% | 49.6% | 45.5% | 45.8% | 37.4% | |
배당수익률 | 보통주 | 3.4% | 4.5% | 5.5% | 6.4% | 6.5% |
우선주 | 4.8% | 5.7% | 6.9% | 8.4% | 8.6% | |
주당배당금 | 보통주 | 8,500 원 | 8,800 원 | 12,000 원 | 13,800 원 | 16,000 원 |
우선주 | 8,505 원 | 8,805 원 | 12,005 원 | 13,805 원 | 16,005 원 | |
자사주 매입 | 수량 | - | - | - | - | - |
총 금액 | - | - | - | - | - |
- 당기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주주지분 기준입니다. ('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 자사주 매입 수량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입니다.
- 제74기(FY23)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4.4.19(금)입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9조, 제6-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삼성화재 정관 제3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당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④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