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삼성화재의 배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율

대상연도
  • 16000
  • 14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0
  • FY19
  • FY20
  • FY21
  • FY22
  • FY23
  • 8,500
  • 8,800
  • 12,000
  • 13,800
  • 16,000
  • 56.2
  • 49.6
  • 45.5
  • 45.8
  • 37.4
  • 주당배당금(원)
  • 배당성향(%)
삼성화재의 배당정보

구분 FY19 FY20 FY21 FY22 FY23
당기 순이익 6,430 억원 7,550 억원 11,222 억원 12,801 억원 18,185 억원
총 배당금 3,613 억원 3,741 억원 5,101 억원 5,866 억원 6,802 억원
배당성향 56.2% 49.6% 45.5% 45.8% 37.4%
배당수익률 보통주 3.4% 4.5% 5.5% 6.4% 6.5%
우선주 4.8% 5.7% 6.9% 8.4% 8.6%
주당배당금 보통주 8,500 원 8,800 원 12,000 원 13,800 원 16,000 원
우선주 8,505 원 8,805 원 12,005 원 13,805 원 16,005 원
자사주 매입 수량 - - - - -
총 금액 - - - - -
  • 당기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주주지분 기준입니다. ('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 자사주 매입 수량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입니다.
  • 제74기(FY23)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4.4.19(금)입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9조, 제6-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삼성화재 정관 제38조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당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