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출연 안내

고객님께서 장기간 찾아가시지 않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의 환급금 등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 삼성화재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대상

  • 2003년~2023년까지 발생한 개인 및 법인 명의 휴면보험금(압류계약 등 제외)

휴면보험금출연 시기

  • 2024년 11월 27일

휴면보험금신청 방법

휴면보험금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휴면보험금 신청) 바로가기
전화 콜센터(1588-5114)
방문 고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