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출연 안내
고객님께서 장기간 찾아가시지 않은 휴면보험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의 환급금 등 휴면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안내
- 삼성화재는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님의 휴면보험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출연 대상
- 2003년~2023년까지 발생한 개인 및 법인 명의 휴면보험금(압류계약 등 제외)
휴면보험금출연 시기
- 2024년 11월 27일
휴면보험금신청 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휴면보험금 신청)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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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콜센터(1588-5114) | |
방문 | 고객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