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기부담금환급 안내

선지급한 자기차량손해액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자기부담금환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기부담금환급이란?

고객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확정된 손해액의 자기부담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차량수리 완료시까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가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점검정비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