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신고 안내
보험사기 등의 불법 사례나 관련된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위장한 경우
신고방법
구분 | 삼성화재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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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삼성화재 보험사기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방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전화 | 02-757-3112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④ → ④ |
우편 |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19층, 자동차보험조사파트 (서초동, 삼성화재)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기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