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차별신고 안내

보험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으신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안내

  • 장애인 또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가입시 부당하게 차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서 2009년 6월 8일부터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청약하려 했으나, 청약거절 등의 부당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 장애인, 장기 기증자
  • 장애인, 장기 기증자의 대리인

신고방법

신고방법
인터넷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
전화 02-3702-8563
팩스 02-720-9730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보험업무부
신고 결과는 접수 후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안내 드립니다. 다만, 접수 상황에 따라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