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위반신고 안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를 목격하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안내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
신고대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자 등에게 금품 제공 행위(단, 1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품 제공은 제외)
  • 보험료의 할인 행위(단, 기초서류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 대위청구권의 포기 또는 특별비용 부담 등 특별히 우대하거나 약정하는 행위
  • 기타 특별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무자격자의 보험모집 행위
  • 보험계약의 경유처리 행위
  • 조사대상자(피신고인)가 불분명한 경우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여 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실시된 경우
  • 언론보도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공의 인물인 경우
    (단, 위법행위가 구체적이어서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상제도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동의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 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관련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신고방법
구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
인터넷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

삼성화재 준법/윤리경영 신고(호루라기)

방문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소비자
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영업검사1팀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판매제도팀
경영원칙 실천사무국(준법감시파트)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02-3702-8585
(Fax: 02-3702-8691)
02-758-7112
(Fax: 02-758-4310)
우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3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