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질서위반신고 안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를 목격하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신고안내
-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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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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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도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내용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신고내용이 손해보험협회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동의 내용을 통보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 내용에는 보험모집질서 위반 피신고인, 위반내용, 해당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보험종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관련증빙을 제출해 주세요.
구분 |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협회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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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 |
손해보험협회 모집질서문란 신고 |
삼성화재 준법/윤리경영 신고(호루라기) |
방문 |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소비자 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영업검사1팀 |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판매제도팀 |
경영원칙 실천사무국(준법지원파트) |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02-3702-8585 (Fax: 02-3702-8691) |
02-758-7112 (Fax: 02-758-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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