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간접손해보험금 안내

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처리를 받은 고객님께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간접손해란?

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처리를 받은 피해자동차 소유주께서 청구하실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를 말합니다.

대차료 지급기준

대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비사업용 자동차(이륜차, 농기계, 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주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주2)입니다.
      단,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주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1) 동급: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주2) 통상의 요금: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주3) 규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주4)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에서 실 임차료입니다.
      단, 5톤 이하 또는 밴형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합니다.
      주4)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주3) 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인정기간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주5) 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5) 통상의 수리기간: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휴차료 지급기준

휴차료 지급기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 수리하는 경우
    •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수리가 완료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합니다.
  • 수리하지 않은 경우
    •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영업손실 지급기준

영업손실 지급기준
지급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인정기간
  • '06.4.1.책임개시 이후 계약

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기준

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기준
지급대상
  •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준액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