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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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여 투자자를 유인,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M사)의 교수를 사칭하여 투자 자문을 해준다고 속여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 이후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소비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사례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니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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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노후 자산까지 잃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검찰·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12.12
-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노후 자산까지 잃게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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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엔데믹(Endemic) 이후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제3자에게 카드정보를 탈취당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
[카드 이용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②카드 뒷면에는 꼭 서명하시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마세요!
- ③카드 도난·분실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세요!
- ④카드정보 관리에 유의하세요!
※ 출처 : 금융감독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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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미 ‘N’사)를 사칭하여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는 해당 회사채가 멕시코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투자자산으로서 높은 수익률(연 16%~17%)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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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개매수 기간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공개매수 기간 또는 종료 이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 ②근거 없는 풍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③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④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⑤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⑥공개매수 사무취급자에 따라 공개매수 응모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⑦공개매수 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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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투자자의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하여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 결과, 발행 기업의 상당수가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 기업으로 파악됨
-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액공모 참여시 소비자 유의사항]
- ①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 ③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④신문 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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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솔루션업체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수수료 등)을 요구한 후,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불법사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9조(벌칙) 제1호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또한,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 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②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 ③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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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총 8,434건, 2,563억원 상당 피해 발생(2024.07.09. 경찰청 보도자료))
- 특히 최근에는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하여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6가지 레시피]
- ①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
- ②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하지 마세요!
- ③대부 광고 화면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지 마세요!
- ④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⑤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입니다!
- ⑥Msafer(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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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2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하여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하여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경보 유의사항]
- ①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②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 될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 ③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④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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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 발생
-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하여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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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님
-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님
-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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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의 문구로 '카드깡'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복권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후 잠적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행위는 익명으로, 전파력이 강력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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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증권사 직원이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 거래가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 드리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합니다.
[소비자경보 유의사항]
- ①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마세요.
- ②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마세요.
- ③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하세요.
※ 출처 : 금융감독원,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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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범인은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 금융감독원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발송한 위조된 도메인 주소의 이메일에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 -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심겨진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이 발송(`24.07.03. 10:31)된 후,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이 2차로 발송(`24.07.03. 11:09)됩니다.
→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으로 자료 제출 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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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카카오톡 등 채팅 앱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의 매수세 증가로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소형 해외 주식을 추천하고,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유자금 전부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며, 최종 매수 추천 직후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따라서, SNS로 해외주식 투자를 추천 받는 경우 피해가 없도록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SNS에서 국내외 투자전문가(예: 피터린치, 얀 하치우스 등)를 사칭하여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이들을 주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온라인 사기는 해외에서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SNS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 받는 경우 세심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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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 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 아비트라지 거래: 8시간 마다 0.5%의 수익률
** 부동산 펀드: 3개월 36% 수익률 제시
- 특히,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서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하여 투자자 스스로 불법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공시자료 및 투자 후기, 유명인 사진 및 다른 회사 사진 등을 도용하기도 합니다.
- 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동 업체는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을 의심하시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②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 ③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 후기 허위 영상에 속지 마세요!
- ④정식 금융회사로 설명하더라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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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여,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시장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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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사기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 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세요.
- ②'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③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④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⑤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경찰,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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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 요망
*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피싱사이트: chungi2.com, chungi2024.com, chung2024.com -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하여 개인정보 입력 및 자금 납입을 유도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함에 따라 피해 우려가 있음.
→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부·지자체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①(계좌 입금 금지)정책금융상품의 경우 본인의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납입하면 되므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세요.
- ②(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절차를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5.07
-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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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임
- 금융감독원은 동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 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에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모집 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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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매수 제안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 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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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 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하니 이를 참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 시 적금 계좌 여부 확인
→ 적금 계좌인 경우 중고 사기에 각별히 유의 -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을 추진 중으로,
- 온라인 중고 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판매자의 계좌가 적금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은행별 적금 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권 FDS 도입을 통해 중고 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 대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입니다.
*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기 거래를 특별 단속 범죄로 추가하여 집중 단속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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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 ~ 수천만 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수백 ~ 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
* 10만원 → 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하게 함 -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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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신 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 결찰술 등 신 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이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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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①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②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③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합니다.
- 이러한 가짜 거래소 이용 시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여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 ①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③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 ④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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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 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무·저해지 상품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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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2.0%~월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트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 ①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 ②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 ③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 ④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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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 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년 1월, 27억 원 → ’24년 1월, 130억 원) 가운데 은행권이 ’24년 2월 5일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 집행을 시작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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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금융권이 3월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 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마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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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조각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주)리치소프트('가온')가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중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24.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kasa.co.kr), 펀블(funble.kr), 루센트블록(sou.place) 3개사입니다.
- 혁심금융사업자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별도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없이 자본시장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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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 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23.11.16, 12.7)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24.1.30.)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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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처 요령
→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 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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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대처요령
→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할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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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 시 대처 요령
→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 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 시 즉시 거절
필요시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하시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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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여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하여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 이후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 특히, 이들은 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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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접수]
-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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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 등에 편승하여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소비자 행동 요령]
- ①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모조건 거절하세요.
- ②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③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16
-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및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 추진 등에 편승하여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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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①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②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하여 투자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 개인지갑으로 전송 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져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되었다고 방심은 금물
- ③특히 (①, ②)와 더불어 장외공급계약을 체결 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15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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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
-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근무중인 정부부처의 직원 등 지인에게 2차·3차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개인정보 탈취를 반복하고 메신저 피싱 등에 악용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소비자 행동 요령]
- ①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②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 정지 요청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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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범들은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숙지해 주세요]
- ①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②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세요.
- ③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는 한번 더 확인하세요.
- ④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⑤휴대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로 명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해주세요]
- ①금융회사 및 112로 본인 및 사기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 ②'내계좌 통합관리'에서 명의도용 계좌, 대출을 확인하세요.
- ③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 ④'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개통 현황을 확인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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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업체들이 불법 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 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 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 금융튜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불법 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②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비상장주식 · 해외 선물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③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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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
[소비자 유의사항]
- ①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합니다.
- ②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③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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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 외 개선 필요사항(적용이자율 안내 강화, 리볼빙 이용 위험성에 대한 고지 강화 필요 등)들은 협회 및 업계와 협의를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위험성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향후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②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을 지칭하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③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④리볼빙 이용 시 결제 및 소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⑤리볼빙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⑥리볼빙 이용 시 일시 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2.12
- 금융감독원이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와 오인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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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축적된 채권추심회사 검사 사례를 활용하여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경보를 총 3~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여 불법 채권추심 관련 검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에 있으며, ‘23.11.16.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요령)를 1차 발령한 데 이어, ’23.12.6. 소비자 경보를 두 번째로 발령
[주요 안내사항]
- ①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 감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심
- 채무 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 서류를 채권 추심인한테서 교부 받아 주요사항(감면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 채무감면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신고
- ②불공정한 대부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처요령
- 약정서에 이자율이 미기재 되어있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 1회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 절차도 없이 즉시 채무 전액을 추심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약관규제법 상 무효)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 미성년자에게 취급한 대출을 추심할 경우, 대부업체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하고,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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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 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 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소비자 유의사항]
- ①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 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 ②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
- ③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 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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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②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요!
- ③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 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상담 콜센터(1332)로 신고해 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10.12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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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 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 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 병원을 소개해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②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 ③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④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9.04
-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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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①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 ②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③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④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⑤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 ⑥유명인 또는 유명 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8.03
-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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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상품권 구매 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
-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 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
→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자금융 거래도 제한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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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 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 피해 확산 우려
-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 인터넷, 문자,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 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 ①문자메시지,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③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 ④실제 제안 받은 대출 상품의 조건이 대출 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 ⑤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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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성형.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
-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고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 가담한 사례가 많음
-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①병원 상담 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
- ②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
- ③“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 피부관리. 비타민 주사. 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등※ 출처: 금융감독원,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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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금융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시장 민감도가 높은 중소서민권역* 민원의 특성을 감안, 최근의 민원 트렌드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
* (신용)카드·전자금융거래, 캐피탈, 저축은행·상호금융, 신용정보·채권추심 등
[소비자 유의사항]
- ①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②리볼빙 서비스는 결제 구조를 꼼꼼히 이해하고, 고이율이 적용되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한 결제 비율을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③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④연체 정보는 연체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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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 권역 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외화증권 결제액(억 USD): ’19년1 ,712→’20년 3,234→’21년 4,907→’22년 3,755
→ 해외주식 투자 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 ①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권리내역(예: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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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부정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 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 ①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카드 사용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②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신고하세요!
- 출국 전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카드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어 카드 분실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③카드 뒷면 서명 필수!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비밀번호 노출 금지!
-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또는 본인이 카드를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일어난 부정사용 사고는 보상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④카드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 시 카드를 타인에게 맡기게 되면 카드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 과정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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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 그러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감액납입,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소비자 유의사항]
- ①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 ②보험료 납입 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③유니버셜 기능 이용 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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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가운데 자주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결과를 권역 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 은행 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 ①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②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③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 ④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반환 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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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
- 은행 상담 채널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
→ 해당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에 입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
* 신고된 채널은 은행의 신속한 조치로 현재 삭제되어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전 금융권에 동 사례를 전파[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 시]
- 대표전화로 확인: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해당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 여부 확인
- 인증채널 여부 확인: SNS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한 채널에서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식 인증 채널인지 여부 확인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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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 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
- 또한,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 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수시 입수
→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문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
- 전화: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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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에는 유명사이트 사칭앱까지 성행하는 등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하여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들이 지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카드정보 입력·결제 전 다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행동하세요!
[소비자 행동요령]
- ①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이를 거절하세요!
-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킹 등을 통해 교묘하게 피싱결제창을 삽입하여 카드정보를 유출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②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놓는 행위를 삼가세요!
-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결제된 카드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아 해킹·피싱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③해외 직구사이트 이용 시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정보유출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므로 유출 위험에도 안전합니다. - ④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카드정보 유출 의심이 있는 경우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카드 사용정지·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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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3.1.1.∼3.3.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
-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②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③‘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④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3.09
-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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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 추세
- 이에 금감원이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하여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①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닙니다.
- ②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여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③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④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 ⑤일정기간 사망보장을 위해서라면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 ⑥무·저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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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하여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
*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월) : (‘22.7월)39.6만 건→(9월)39.9만 건→(11월)60.3만 건 -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통상 100개 이상),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①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 ②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됨
- ③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됨
- ④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
- ⑤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필요
- ⑥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 고려
- ⑦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 필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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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社 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社(미국 소재)와 사주 이OO(한국인)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OTC)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므로 해외 상장과 이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해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 주식 투자는 발행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도 불분명 하므로 투자에 신중 또 신중 하세요!
- ②투자에 앞서 해당 국가의 증권감독기구의 홈페이지, 공시 시스템, 뉴스 검색 등을 활용하여 믿을만한 회사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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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①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②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③ 판매수당 및 사업 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피해사례가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①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②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 ③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④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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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을 악용한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 발생
-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 문자에 기재된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요청
- 해당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신청을 위한 자금 입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이러한 내용의 전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전화)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
- (문자) 문자메시지에 URL주소가 있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 를 하지 마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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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 편취 사례 발생
- 피싱사이트에 예,적금 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민원안내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출처: 금융감독원,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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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 등을 통해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마세요!
- ②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 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③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 시 불법을 의심하세요!
- ④불법 금융 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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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경보 발령
-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
[비상장주식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
- ①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수 있습니다.
- ②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ㆍ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 ③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④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습니다.
- ⑤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 ⑥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⑦근거 없는 허위ㆍ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 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는 처벌 대상임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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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및 연초에 대학입시 관련 일정이 집중된 환경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합격 기대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 사기범은 대학을 사칭하며 합격 조회, 입학 등록금(예치금) 납부 등을 빙자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유도
- 한편,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우려
- 사기범은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 내역 조회 등을 빙자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탈취
아래의 문자메시지등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대학입시 빙자 : 대학을 사칭하며 합격조회 및 등록금 납부를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대학 홈페이지 합격자 공지를 통해 직접 확인
- 연말정산 빙자 : 국세청 등을 사칭하며 연말정산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URL주소를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회신 금지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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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이하"페이코“)의 앱 서명키가 외부에 유출됨에 따라 페이코 앱으로 가장한 악성앱이 유포될 위험이 있어 주의 요망
- 앱마켓(예:구글플레이)과 같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설치한 앱은 서명키 유출과 관계 없이 안전합니다.
- SMSㆍ카톡 등을 통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악성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거나, 악성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없다면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재까지 서명키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는 없음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반드시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 최근 문자(URL)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앱은 삭제하세요
→ SNS를 통한 다운로드 등 앱마켓 외의 경로로 설치한 앱은 즉시 삭제, 의심되는 경우 백신앱으로 휴대폰을 검사해 보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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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 손해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27.)
- 금융투자(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유의사항, '22.10.18.)
- 중소서민권역과 관련하여 그간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 ①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③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④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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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 손해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손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27.)
- 금융투자 관련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에 있어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 ①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반대매매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③주식거래(HTS·MTS등)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 ④신주인수권(증서)은 기간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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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 증가
- 메신저피싱 피해액:342억원('19년) → 373억원('20년) → 991억원('21년) → 416억원('22.상반기)
- 사기범은 자녀, 친구 등을 사칭하며 문자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탈취
- 아울러,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오픈뱅킹서비스 신청 후 타 금융사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피해도 발생
한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 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아래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메신저피싱: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하여 확인
-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한 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및 해당 발송 번호로 회신 전화 금지
※ 출처: 금융감독원,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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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은행(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 '22.8.24.)
- 생명보험(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22.9.7.)
- 손해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소비자가 꼭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행동요령]
- ①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서명하여야 합니다.
- ②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 ③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④先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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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년: 2,576건 → '21년: 2,862건 → '22년 1~8월: 3,082건
-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①대리입금은 연 1,000%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②피해 발생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홈페이지, ☎1332),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④경찰조사 시 신분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합니다.
- ⑤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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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소비자 유의사항]
- ①통장 등 매매·대여시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작업대출은 공·사문저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 ④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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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생명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하여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①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 ②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 ③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 ④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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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센터는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
-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은행권역은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 ①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②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하여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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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 ”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구 소재 ◇◇◇◇한의원을 내원
-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
[소비자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브로커나 병원이 위와 같은 보험사기를 제안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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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그 간 대출사기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 '20.7.15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21.7.28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가 대학생·청년층들을 유인하여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2. 대응방안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음
- 대학생·청년층에게 사기성 작업대출의 특징과 최근 사례 및 당부사항을 재안내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5.25
- '20.7.15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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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①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 ②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 ③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④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 ⑤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⑥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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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 요망
-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
-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
-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 휴대폰 대리점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단호히 거절!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 비대면 금융거래 인증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보관 금지!
-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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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
- WTI 원유선물 가격(달러/배럴): (1.31)88.15→(2.28)95.72→(3.8)123.70→(3.15)96.44
니켈 가격(달러/톤): (1.31)22,800→(2.28)25,240→(3.8)48,201→(3.15)48,196
- 일부 원유 ETN*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니켈 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 신한 인버스 2X WTI원유선물 ETN(H)('22.3.16. 투자유의종목 지정)
- 대신 인버스 2X 니켈선물 ETN(H)('22.3.8. 거래정지)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 그럼에도 3월 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월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금액:('22.2월)336억원 → ('22.3.1~11)948억원(182%↑)
→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금액:('22.2월)336억원 → ('22.3.1~11)948억원(182%↑)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3.17
- WTI 원유선물 가격(달러/배럴): (1.31)88.15→(2.28)95.72→(3.8)123.70→(3.15)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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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하여,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
-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으로 회신 전화 및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 는 피해는 지속 발생 중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전화 등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문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 전화를 하지 마세요.
- 전화: 모르는 번호는 가급적 받지 말고, 이미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으세요.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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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여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기 판결로 보는 유의사항
-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