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보험사전
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간편보험 요약
- 보험 가입 심사의 문턱을 낮춰
간편심사만 통과하면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상품이에요.
보험 가입은 간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고, 가끔은 가입이 거절되는 때도 있어요. 간편보험은 일반적인 가입 심사를 거쳐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간편보험’을 ‘유병자보험’, ‘간편심사보험’, ‘간편가입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같은 의미에요.
- 간편보험 = 유병자보험 = 간편심사보험 = 간편가입보험
‘간편보험’은 복잡한 가입 심사 과정을 간편하게 바꾼 상품이에요.일반적으로 3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입할 수 있죠. 어떤 조건이냐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은 보험회사에 나의 상태를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라는 것을 갖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최대 23가지의 알릴 의무사항을 갖고 있어요(당사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 기준).
알릴 의무사항 중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가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에 반해 간편보험은 일반적으로
- 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또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고 - ② 최근(고객의 상황에 따라 1~5년 중 선택 가능)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 ③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심장판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으로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왜 '간편보험'인지 아시겠죠?
가입조건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딱 3가지 조건만 맞추면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보험에 비해 까다롭지 않아요. 일반보험 = 최대 23가지 알릴 의무 간편보험 = 3가지 알릴 의무
※ 간편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간편보험은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간편심사 3가지 질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업(직장명), 운전 여부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포함이며, 회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건강진단에 대해 일반 심사를 하실 경우 이보다 저렴한 일반심사형 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안전망과 같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장치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가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편보험’의 역할이에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0017호 (0604,'24.01.02~'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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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