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보험사전
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보험나이 요약
-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나이에요.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정확히 6개월을 더한 날이 나의 보험나이 생일(상령일)이에요.
나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상령일이 되면 내 보험나이는 한 살 늘어나요.
2023년 6월, 공식적인 나이 규정이 1세부터 세는 ‘한국식 나이’(공식 명칭: 세는 나이) 에서 0세부터 세는 ‘만 나이’로 통일됐어요.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엔 원래부터 ‘세는 나이’, ‘만 나이’가 아니라 ‘보험나이’를 사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험나이’는 ‘상령일’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상령일’이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과 내년 생일의 정확히 가운데 날을 말해요. 즉,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가 나의 상령일인 거죠. 이 날짜가 나의 보험나이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나의 보험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상령일에 한 살이 오르는 거죠.
생일이 4월 30일인 김삼성씨로 예를 들어볼까요?
올해 생일 : 2023.04.30, 상령일 2023.10.30, 내년 생일 : 2024.04.30
- 주민등록상 생일 : 1989.04.30
- 만 나이 : 34
- 상령일 이전 보험나이 : 34
- 상령일 이후 보험나이 : 35
김삼성씨는 2023년 12월 기준, 만 나이로 34세에요. 상령일은 주민등록상 생일인 4월
30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 즉 10월 30일이죠. 2023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상령일 전까지의 보험나이는 34세, 상령일 이후의 보험나이는 35세가 돼요. 김삼성씨가 2023년 12월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이 보험나이를 사용해서 35세의 나이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보험은 ‘보험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미리 보험나이 알아두세요
보험나이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령일이 지나 보험나이가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나의 상령일, 꼭 알아두는 게 좋겠죠?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0397호 (0604,'24.01.16~'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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