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보험사전
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반려동물보험 요약
-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의료 비용 및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요.
우리나라에서는 522만 가구, 1,262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인 81.6%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중 46.9%까지도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치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사람과 달리 말을 못 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해서 반려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반려동물 양육과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뭔지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건강관리’라고 했다고 해요.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지 아닌지 아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반려동물 치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정기/장비 검진 관련 비용이라고 해요.
지켜주는 가정종합보험
실제로 반려동물이 평소 상태와 달라 보일 때 아픈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이 잦아지고,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해 쓰는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실제로 2021년 반려가구가 쓴 반려동물 평균 총 치료비는 46만 8천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78만 7천 원 으로 급격히 증가했죠.
Q.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쓴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 는 과거보다 증가했을까요?
- 2021년: 46만 8천 원
- 2023년: 78만 7천 원
2021년 반려가구가 쓴 반려동물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8천 원에서 2023년에는 평균 78만 7천 원으로 1.68배 늘었어요.
[이상 통계 및 내용 출처] ©KB금융그룹,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3.6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나온 것이 바로 반려동물보험이에요. 나의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크고 작게 발생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죠.
반려동물보험은 사람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비와 비슷하게 국내 동물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반려견 의료비’ 담보와 뒤에서 설명할 ‘반려견 배상책임’ 등의 특약으로 구성돼있어요.(당사 반려견 보험 위풍댕댕 기준)
대부분의 경우 보장횟수 제한, 보험금이 일부만 나오는 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등의 제한사항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하기 전, 혹은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꼭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반려견의료비 (50/70/80/90/100% 보상형)
- 자기부담금 : 1회당 1/2/3만 원
- 가입 후 30일간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 제외
- 암, 백내장, 녹내장, 심장질환, 신장질환, 방광질환 및 각종 결석은 90일간 제외
- 슬관절 · 고관절 탈구 또는 형성부전, 기타 유사 질병/상해는 가입 후 1년 이내 발생 건은 보상 제외
- 다수 계약 가입 시 비례보상
요즈음 길을 걷다 보면 산책을 나온 반려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5.4%라고 해요. 즉, 네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뜻이죠.
많아진 반려동물의 숫자만큼이나 종종 반려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관련 소식들도 들려오는데요. 내가 데리고 나간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우리나라 개 물림 사고로 이송되는 환자는 일 년에 얼마나 될까요?
- 2018년도: 2,368 건
- 2019년도: 2,254 건
- 2020년도: 2,114 건
- 2021년도: 2,197 건
- 2022년도: 2,216 건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이 발생하고 있어요.
[출처] ©소방청, 개물림 사고 이송 현황, 2018-2022
반려동물보험 중 반려견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는 ‘우리 막내가 사고를 쳤을 때’, 즉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보장을 제공하는 담보예요.
일정 자기부담금 을 부담하면 가입한 금액 한도로 배상책임액을 보상받을 수 있죠. 만약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다른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당사 반려견보험 위풍댕댕 기준)
반려견 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 원
- 다수 계약 가입 시 비례보상
- 가입불가 견종: 동물보호법상 맹견 및 핏불테리어, 진돗개, 삽살이, 풍산, 마스티프, 차우차우, 티베탄마스티프
- 보상제외 사유는 반드시 약관 확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많은 책임감이 필요해요.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죠.
우리 집 막내와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반려동물보험과 함께 보내봐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2585호 (0604,'24.02.21~'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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