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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보험사전 재물보험

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재물보험
재물보험 요약
집, 상가, 공장 등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상 해 줄 수 있는 보험상품이에요.
해당하는 특약에 가입했을 시, 화재 등의 손해나 배상 책임, 비용손해를 보장해 줘요.
건물도 보험을 든다구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학교, 회사, 가게 등 건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아셨나요?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보험사에서는 ‘재물보험’이라고 해요. 재물보험은 나의 집이나 건물, 사업장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부터 우리의 가정, 사업장, 소중한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나 깨나 불조심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바로 화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나 깨나 불조심’ 이라는 말이 있듯,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한번 불이 나면 내 건물, 내 물건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건물과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화재에요.

우리 집, 가게에서 난 불로 주변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도 있어요. 재물보험은 내 건물에서 일어난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건물과 사람들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해 줄 수 있죠.

재물보험은 단순히 불이 나서 건물에 입은 피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사업장에서 일어난 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해 줄 수 있어요.(당사 재물보험 상품 성공예감 기준)
보험 대상인 건물이 입은 화재 피해를 보상해주는 담보는 ‘화재손해’, 다른 사람들과 건물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담보는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이라는 담보죠.

화재손해,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 보상

불로 인해 주변에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 혹은 어떤 업종의 경우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특약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도 해요.

‘특수건물’로 분류된 건물을 소유하는 주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주체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뒤에서 설명할 ‘재난배상책임’ 특약 가입이 의무인 ‘20종 시설’도 있죠. 이렇게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재물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잘 알아보아요.

내 건물은 ‘특수건물’인가요?

특수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5조에 의해 특약부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 및 화재대물 배상책임담보 특약)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화재보험협회’에서 내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아닌지 조회할 수 있어요.

  • 16층 이상 아파트
  • 11층 이상 건물 (아파트 제외)
  • 실내사격장
  • 학교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병원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공장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관광숙박업 (호텔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숙박업 (여관, 모텔, 펜션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공연장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방송국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농수산 도매시장 연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국유건물 연면적 1,000m²이상(302.5평 이상)
  • 도시철도역사 바닥면적 3,000m²이상(907.5평 이상)
  • 학원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게임제공업(오락실 등)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PC방)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휴게음식점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단란주점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유흥주점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공유주방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목욕탕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 영화상영관 바닥면적 2,000m²이상(605평 이상)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화재보험협회 및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내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라구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여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업소를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 의 2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 고시원
  • 영화상영관
  • 실내골프연습장
  • 실내권총사격장
  • 노래연습장
  • 산후조리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 전화방
  • 화상대화방
  • 수면방
  • 콜라텍
  • 비디오물감상실 (DVD방, 비디오방 등)
  • 비디오물소극장 (100석 미만 소극장)
  •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감상실 + 게임, 노래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 음식판매, 노래방, 게임기)
  • 목욕탕 - 맥반석 황토 등 찜질방만 있는 경우는 수용 인원 100명 이상
  • 게임제공업(오락실) - 지상 1층 혹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는 경우는 제외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지상 1층 혹은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는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주류판매 불가) -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 지하 약 20평(66㎡) 이상
  • 일반음식점(주류판매 가능) -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 지하 약 20평(66㎡) 이상
  • 제과점 - 2층 이상 약 30평(100㎡) 이상 - 지하 약 20평(66㎡) 이상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100~299명인 경우 기숙사 포함 - 한 건물의 다른 학원 포함 300명 이상 - 한 건물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 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 관리, 점유하는 사람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 시설정보 조회’ 누리집을 통해서 의무가입대상 시설을 조회 해볼 수 있어요.

  • (관광)숙박시설
  • 과학관
  • 물류창고
  • 박물관
  • 미술관
  • 휴게·일반음식점(1층)
  • 장례식장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국제회의시설
  • 지하(도)상가
  • 도서관
  •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시설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농어촌민박

위 목록은 2024.03 기준이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의 편의를 위해 생략된 건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상기 법 조항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화재만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재보험’이라는 말에 익숙해서 건물과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건물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관련한 특약 가입을 통해 재물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함께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손해, 배상책임과 같은 손해들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대접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피해를 입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에 사장님에게는 음식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물보험 상품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배상책임’ 특약 가입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입한 금액 내에서 배상금액을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당사 재물보험 상품 성공예감 기준)

음식물 배상책임

  • 다수 계약 체결 시 비례 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5/10/30만 원 중 선택 가능

건물에서 식당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건물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요.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달라질 거예요. 음식물배상책임 외에도 재물보험 상품들에서 운영하는 특정 업종을 위한 보장들이 있으니,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어떤가요? 건물과 연관된 보험이라면 화재보험만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보면 화재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재물보험. 이제는 재물보험에 가입할 때에 더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 보도록 해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3005호 (0604,'24.03.07~'25.03.06)

확인해 주세요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