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보험사전
보알아두면 도움되는 보험용어
-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요약
-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모아놓은 문서를 말해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죠.
보통약관은 그 보험상품의 기본 조건(기본계약), 권리, 의무 등의 공통사항을 정한 약관을 말하고,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약관을 말해요.
보험상품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체결하는 계약, 즉 약속이에요. 보험사도 보험계약자도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돈)을 받는 대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보험사는 여러 명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약관이에요. 정리하자면, 약관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나무 그 자체, ‘보통약관’
보험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험계약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보통약관은 나무 그 자체, 특별약관은 트리를 꾸미는 장식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보험계약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보통약관은 뼈대가 되는 나무 그 자체에 비유할 수 있고 특별약관은 트리 를 꾸미는 여러장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둘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하는 거죠.
나무는 트리를 구성하는 뼈대 역할을 하죠. 보통약관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조건(기본계약), 권리, 의무와 같은 공통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죠.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 보통약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본계약’인데요. 쉽게 말해 기본계약은 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장받는 내용을 말해요. 뒤에서 설명할 특별약관과는 다르게 기본계약은 이 상품에 가입할 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장이죠.
이 때문에, 상품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계약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예를 들면,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금지돼있어요(상법 732조). 하지만, 어떤 건강보험 상품들은 기본계약으로 ‘사망보장’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그러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어요.
보통약관 = 대상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조건, 권리, 의무, 보장항목과 같은 핵심내용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의 뼈대 역할을 해요. 즉, 대상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조건, 권리, 의무, 보장항목(기본계약)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트리를 꾸미는 장식품, ‘특별약관’
나무만 덩그러니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상해 볼까요? 어떠세요?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 리본, 리스 같은 장식들이 초록색 상록수 위를 수놓고 있는 광경이 익숙할 텐데요. 특별약관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에 가입할 때에, 우리는 기본계약에만 가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 말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해요. 줄여서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특별약관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유용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물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래 설명은 삼성화재 재물보험 상품인 ‘성공예감’ 기준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불이 났을 때에 보상을 제공하는 ‘화재손해’, 건물에 난 불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Ⅱ’가 이 상품의 기본계약인데요.
여기에 ‘음식물배상책임’이라는 특별약관을 추가한다면 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영업장에서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몸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 되는 거예요.
특별약관(특약) = 대상 보험상품 의 기본 보장내용에 더해서 가입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장항목
특별약관은 보통약관과 기본계약과 별도로, 보장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추가 보장항목이에요. 즉, 기본계약에 더해서 내게 필요한 더 다양한 범위의 보장을 특별약관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특별약관은 보장을 추가하기 위한 ‘선택특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 기본계약을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특약’, 그리고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인
‘제도성 특약’도 있죠. 자세히 한 번 알아볼까요?
먼저 ‘선택특약’은 앞서 예를 들었던 ‘재물보험’ 에서의 ‘음식물배상책임’ 특별약관과 같이 내가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내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특별약관인 거죠.
‘의무가입특약’은 기본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별약관이에요. 즉,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려면 기본계약에 더해서 ‘의무가입특약’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제도성 특약’은 보통약관을 보완해 주는 특별약관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정대리청구인제도’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아파서 보험금을 직접 받으러 갈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활용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좋은보험사전> ‘지정대리 청구인제도’를 참고해 주세요.)
- 선택특약
- 내가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보장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 의무가입특약
- 기본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약 으로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가입 해야 해요.
- 제도성 특약
- 보통약관을 보완해 주는 특약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어떤가요? 이제는 ‘보통약관’과 ‘기본계약’, 그리고 ‘특별약관’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나요? 나에게 꼭 맞는 보험에 가입하는 핵심 요령은 ‘내게 맞는 상품을 보통약관과 기본계약을 통해 판별하고 필요한 특별약관을 선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약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보험계약으로도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험계약에서 약관은 아주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험회사는 반드시 가입한 사람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상법 제 638조의 3).
보험가입 할 때에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슬기로운 보험계약을 하길 바라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3285호 (0604,'24.03.25~'25.03.24)
-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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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