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Car Care)

49 CAR 상황별로 따져보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운전을 했는지와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적정한 과실 비율을 정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별로 과실 비율을 판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과실 비율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할까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사고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책정하는 것입니다.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 금액 변제와 민·형사상 책임,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들은 과실 비율책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실 책임이 가중됩니다.
  •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 시 과실 비율 20% 가중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 비율 15% 가중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등 시청 시 과실 비율 10% 가중
차선 변경 시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했을 때 차선 변경 차의 과실 70% 진로를 변경한 차의 과실은 70%, 뒤에서 추돌한 차의 과실은 30%입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하는 차가 뒤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주차 라인에서 빠져나오던 차의 과실 70~75% 주차돼 있던 차가 나오다가 주행하던 차와 부딪히는 상황. 이 경우 주행하던 차보다 주차 라인에서  빠져나오던 차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출차 차량의 안전 여부 확인 의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차 라인에서 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의 과실은 70%,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의 과실은 75%입니다. 앞서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여 뒤차와 충돌했다면 뒤차의 과실 100% 앞차의 행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대응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갑작스러웠다 하더라도 뒤에서 추돌할 시에는 거의 뒤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주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를 추돌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한 차와 충돌했다면 진입 차량 과실 80%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는 일단 정지한 후 뒤차와의 간격 등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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