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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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4대 보험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1. 가입기한
-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 (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 2. 적용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중에서 법 제18조(취업활동기간 3년) 또는 제18조의2(취업활동기간 1년 10개월 연장)에 따른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적용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에 따라
- ①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또는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4.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사용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첫회 보험료는 계좌등록 후 즉시 출금하고 2회분 이후에는 보험사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이체합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298호 (0509,'24.10.23~'25.10.22)
-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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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