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귀국길에 꼭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1. 가입기한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 (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 2. 적용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아래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 ②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 귀국보험 미가입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납부금액
구분 | 국가명 | 납부금액 | |
---|---|---|---|
3회납(기본) | 일시납 | ||
제1군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160,000원(40%) 120,000원(30%) 120,000원(30%) |
400,000원 |
제2군 | 몽골 및 기타국가 |
200,000원(40%) 150,000원(30%) 150,000원(30%) |
500,000원 |
제3군 | 스리랑카 |
240,000원(40%) 180,000원(30%) 180,000원(30%) |
600,000원 |
- 4.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
보험료 완납 후 경과기간 보상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12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0%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 후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하는 경우
- 사망하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2.2%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4.8% 48개월 이상 납입보험료의 107.6%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299호 (0509,'24.10.23~'25.10.22)
- 알아두실 사항
-
-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