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귀국길에 꼭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1. 가입기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 (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2. 적용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아래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2. ②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귀국보험 미가입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의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납부금액

구분 국가명 납부금액
3회납(기본) 일시납
제1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160,000원(40%)
120,000원(30%)
120,000원(30%)
400,000원
제2군 몽골 및 기타국가 200,000원(40%)
150,000원(30%)
150,000원(30%)
500,000원
제3군 스리랑카 240,000원(40%)
180,000원(30%)
180,000원(30%)
600,000원
4.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보험료 완납 후 경과기간 보상금액 보험금 지급사유
12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0%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 후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하는 경우
  • 사망하는 경우
  • 체류자격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2.2%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납입보험료의 104.8%
48개월 이상 납입보험료의 107.6%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299호 (0509,'24.10.23~'25.10.22)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