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가입기한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 (E-9 체류자격 최초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개시일 (H-2 방문취업자 및 사업장변경자)

2. 적용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아래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2. ②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미가입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납입보험료
개인별 연령, 성별 또는 보험기간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시

납입보험료 예시

남자-보험료 (합계), 업무외 상해사망, 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질병 / 여자 보험료 (합계), 업무외 상해사망, 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질병의 나이 30, 40, 50의 납입보험료 정보입니다.

나이 남자 여자
보험료(합계) 업무외
상해사망
업무외
상해후유장해
업무외 질병사망과 질병후유장해 보험료(합계) 업무외
상해사망
업무외
상해후유장해
업무외 질병사망과 질병후유장해
30 16,100 6,450 4,350 5,363 15,600 6,450 4,350 4,838
40 30,400 6,450 4,350 19,688 20,600 6,450 4,350 9,825
50 83,000 6,450 4,350 72,263 38,500 6,450 4,350 27,788
  • * 보험료의 표시는 100원 단위를 기본으로 10원 단위에서 절사
4. 보험가입금액 및 지급사유
구분 보장내용 보험금
상해 업무 외 상해사망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30,000,000원
업무 외 상해후유장해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대 30,000,000원
질병 업무 외 질병사망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0,000원
업무 외 질병후유장해 업무상의 사유 이외의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0,000원

장해 및 지급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후유장해지급률표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4-0300호 (0509,'24.10.23~'25.10.22)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