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급여의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8월말~9월초)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 청구된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금상한 금액’을 초과 할 경우에, 그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손보험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수술적 치료
- 치료받은 해당 연도의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와 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피보험자=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생략 가능
- 피보험자 또는 부양자의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전화신청
- 1. 신분증 준비(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2.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 ① 번 → ② 번 → ② 번
- 3. 본인인증
- 4. 팩스 전송 요청
- 모바일 앱 신청
- 1. ‘THE건강보험’ 설치 후 접속
- 2.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 3. 민원여기요 → 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 4. 조회 후 팩스 전송 요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