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의 배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FY21 | FY22 | FY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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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순이익 | 11,222 억원 |
12,801 억원 |
18,185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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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당금 | 5,101 억원 |
5,866 억원 |
6,802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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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 45.5% | 45.8% | 37.4% | |
배당 수익률 |
보통주 | 5.5% | 6.4% | 6.5% |
우선주 | 6.9% | 8.4% | 8.6% | |
주당 배당금 |
보통주 | 12,000 원 |
13,800 원 |
16,000 원 |
우선주 | 12,005 원 |
13,805 원 |
16,005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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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
수량 | - | - | - |
총 금액 | - | - | - |
- 당기순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주주지분 기준입니다. ('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 자사주 매입 수량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입니다.
- 제74기(FY23)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4.4.19(금)입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19조, 제6-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삼성화재 정관 제38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당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④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⑤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