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서비스 사용법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의 주소(소재지)를 변경하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를 목적물로 가입한 담보(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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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의 주소(소재지)를 변경하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를 목적물로 가입한 담보(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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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와 피보험자(소유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변경이 가능
-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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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페이지에 ‘보험소재지 변경’ 메뉴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주택소재지 변경 > 가입하신 주택화재보험(가정종합보험/수퍼보험 등)에 화재/도난/배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목적물(주택)의 소재지가 변경이 된 경우 | 인보험소재지 변경 > 인보험(건강/운전자/상해보험 등)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
- 주택소재지 변경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