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의 주택소재지 변경을 원하시나요? 센터로 방문하거나 콜센터와 통화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님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 사용법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의 주소(소재지)를 변경하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재지를 목적물로 가입한 담보(화재, 도난, 배상책임 등)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화재보험 가입자가 셀프 변경할 수 있는 항목 - 주택소재지, 건물급수, 가입 금액
  • 셀프 변경 가능한 계약 유형
    • 계약자와 피보험자(소유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변경이 가능
    •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재지만 변경 가능
  • ‘주택화재보험의 주택소재지 변경하기’ 간단하게 따라 해보세요
STEP 1 'MY삼성화재 > 장기보험계약 변경 > 주택소재지 변경' 메뉴에서 변경을 원하시는 계약을 선택해 주세요.
STEP 2 변경 소재지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STEP 3 가입 금액 변경 후 보험료 계산을 눌러주세요.
STEP 4 추징/환급 보험료 확인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 잠깐! 궁금해요

    Q 홈페이지에 ‘보험소재지 변경’ 메뉴도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주택소재지 변경 > 가입하신 주택화재보험(가정종합보험/수퍼보험 등)에 화재/도난/배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목적물(주택)의 소재지가 변경이 된 경우 | 인보험소재지 변경 > 인보험(건강/운전자/상해보험 등) 가입 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변경이 된 경우

  • 주택소재지 변경 메뉴 바로가기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