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의 수익자 변경을 원하시나요? 센터로 방문하거나 콜센터와 통화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님이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 사용법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하기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님이 직접 장기보험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기타 가족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익자’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변경하실 수익자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서 직접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험 '수익자 직접 변경 가능 vs 불가능한 경우'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직접 변경 가능
    •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은 수익자 변경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녀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불가
  •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하기’ 간단하게 따라 해보세요
STEP 1 'MY삼성화재 > 장기보험계약 변경 > 수익자변변경' 메뉴에서 변경을 원하시는 계약을 선택해 주세요.
STEP 2 변경할 수익자를 선택해 주세요.
STEP 3 변경할 수익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STEP 4 즉시 변경 완료!
  • 잠깐! 알아두세요

    가입하신 장기보험의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보험계약을 할 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은 피보험자로 지정됩니다. 대부분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로 하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지금 내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간편하게 변경까지 해보세요.

  •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 메뉴 바로가기
알아두실 사항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