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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자녀보험의 경우
가입 시에는 부모가 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경제 활동 을 하게 되면 계약자를 자녀 본인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계약
- 계약자(부모)
- 계약자(성인 자녀)
- 보험계약
- 피보험자(자녀)
- 피보험자(성인 자녀)
- 전 계약자 변경 신청
- 알림톡 변경 후 계약자에게 알림톡 발송
- 후 계약자 확인 후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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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모바일을 통해 계약자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1) 연금/비과세 저축보험, 수퍼보험, 통합보험, 재물보험, 단체보험 계약인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장기보험 계약자 변경하기
-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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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4509호 (0604,'22.07.11~'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