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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 구호 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뺑소니 음주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처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접촉사고나 피해가 작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경찰서 및 보험회사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지시 위반/중앙선 침범 위반/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위반/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 위반/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화물고정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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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후에도 자동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가 늦어져 입은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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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일 먼저 달려온 견인차를 이용했다가 나중에 견인료 과다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애니카서비스 특약 가입고객 이라면 고장출동서비스를 통해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전화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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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 연결 후, 디지털ARS 접속 화면에서 ‘자동차 사고접수’를 선택해 주세요. GPS로 위치를 전송하여 고객님이 계신 위치와 함께 신속한 사고접수가 가능합니다!(365일 24시간)
- 만약 디지털ARS 화면이 뜨지 않는다면, ARS 1번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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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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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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