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신청시기·횟수 제한 없음)
  •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대출: 상품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요건으로 반복 신청은 불가(대출 신청시 적용된 우대금리 포함)합니다.
    • 소득 증가: 삼성화재 내부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상승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내역: 삼성화재 월납보험료 및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취득 시 등

신청방법

  • 삼성화재 대출콜센터(1588-7444 → ①번 → ①번)
  • 필요서류
    • 공통: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신분증
    • 기타 필요서류는 첨부된 신청양식을 참고해 주세요.

심사결과 안내절차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