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건강하면 보험기간이 늘어나는 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포함 담보(특약)까지 함께!
방문요양서비스 도입(’24.08)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요양보호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및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 포함 특약 가입 후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보험금 지급사유: 암 진단(유사암 제외), 뇌혈관질환 진단,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방문요양서비스 포함)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방문요양서비스 포함)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방문요양서비스 포함)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는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후 신청 시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가능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제공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비용은 피보험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횟수는 방문요양서비스 포함 특약 가입금액별 상이합니다.
- 제휴회사의 사정이나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제휴회사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추가 시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건강하면 보험기간이 늘어나요!
보험기간 연장형 상품 가입 후 85세까지 특정상병(연장불가사유)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납입없이 보험기간 최대 100세까지 연장됩니다.
일부 담보의 만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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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불가사유:
-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자
-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은 자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받은 자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받은 자
다양한 치매 관련 담보
치매 진단비, 치매 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특정 치매 치료비, 치매 MRI·PET·CT 검사비,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해당 특약 가입시
- 치매진단비 특약, 치매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지원금 특약, 특정 치매 치료비 특약 및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특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치매 MRI·PET·CT 검사비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매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치매 진단비: 최초 1회한
- 치매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지원금: 월 1회한
- 특정 치매 치료비 및 치매 MRI·PET·CT검사비: 연간 1회한
-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지급한도: 1일 1회한, 연간 12회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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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전체인구의 19% 초과
1,000만명 시대 돌입 출처: KOSIS 국가 통계포털, 2024년 -
재가급여이용자의 71.1%는
이용시간 외에도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간병비 전액 본인부담 출처: 2023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이런분들께 추천!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
- (국가)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했지만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보장받지?
- 나는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혜택받을 수는 없을까?
- 치매 보장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을까?
- 암(유사암 제외)/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특약 가입 시 방문요양서비스를 준비해두고 싶으신 분
- 건강관리에 관심있으며, 건강수명 주) 달성으로 보험기간 연장혜택을 받고싶으신 분
-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노후준비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
주) 건강수명: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나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의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85세에 도달할 경우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4-1-8586호 (5727,'24.08.06~'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