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삼성화재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모바일기기: 무선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하고 삼성화재 모바일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보험 및 기타 서비스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회원 : 이용자가 삼성화재 홈페이지나 모바일서비스에서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에 동의 후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을 통해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적용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삼성화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적용일 1월 전에 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통지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홈페이지 회원약관이나 삼성화재가 정한 별도의 지침 등에 의한다.
제5조(모바일서비스의 종류)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 6조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조회, 보험계약대출, 보험금청구(청구내역조회, 사고접수 등) 등의 모바일서비스
  2. 기타 삼성화재가 정하는 서비스
제6조(모바일서비스 신청)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1. 삼성화재 홈페이지 전자금융거래회원으로서 이용자가 모바일서비스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기타 삼성화재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7조(이용 수수료)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무선데이터 통신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해당 이동통신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삼성화재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로부터 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