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필요서류양식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보장
내역
청구서류 발급처
공통
  1. ① 보험금청구서
    (*사전등록계좌 등 본인계좌
    확인 가능시 통장사본 제외)
  2.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4. ④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 보험회사
  • 관공서
  • 관공서

※ (필요시) 추가서류
  1. ① 보험금청구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2. ②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3. ③ 재해사고시 : 사고입증서류

    재해입증서류예시


  • 주민센터





  • 보험회사



  • 서류별상이
사망
  1.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2. ②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
의료기관

주민센터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1. ①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 (상세)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2. ②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입원비
  1.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2. ② 진단서
  3. ③ 입·퇴원확인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통원비
  1.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
    * 진단명·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2. ② 진단서
  3. ③ 통원확인서
  4. ④ 소견서 + 진료차트(의무기록)
보험회사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후유
장애

  1. ① 후유장해진단서(발급전 지급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②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경우
의료기관

※ 일반진단서 제출시 추가필요서류

  1. ①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
    (최초 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2. ②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필름(결과지)
  3. ③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4. ④ 비장·신장·안구적출
    (적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긴급
비용

  1. ① 견인비영수증
  2. ② 수리비견적서
수리업체










  1. ①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보상처리확인서-자차)
  2. ②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회사

관공서

  1. ① 폐차시 : 폐차확인원, 수리불능
    확인서
  2. ② 차량수리시 : 수리비견적서
수리업체


  1. ① 도난사고사실확인원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발급)
  2. ② 자동차등록원부
경찰서
벌금
  1. ① 법원 판결문, 약식명령문
  2. ② 벌금납부 영수증
법원
생활
안정
지원금

  1. ① 출소증명원
  2. ② 판결문, 구속영장
    (재소·출소증명서)
법원
면허
정지
위로금

  1. ① 면허정지확인원(교정교육 이수 후)
  2. ②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①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경찰서
면허
취소
위로금

  1. ① 운전경력 증명서
경찰서

  1.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확인원
경찰서
형사
합의
지원금/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1. ① 피해자진단서
  2. ②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합의금액 명시)
  3. ③ 공소장
  4. ④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5. ⑤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경찰서
경찰서

법원
법원

금융기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 ① 판결문, 구속영장
    (재소·출소증명서)
  2. ②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3. ③ 변호사가 발행한 세급계산서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청구시)
법원

법원

변호사
사무소
  1. 1)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탈사이트 민원24시
    (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가능
  2. 2) 의료기관에 대한 서류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3. 3) 재해 입증서류 예시
    1.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2.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4. ④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등
    5. ⑤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7. ⑦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 1)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체보험, 대리청구 등)
  • 2) 보험금 청구방법과 무관하게 소액보험금(100만원 이하) 청구시 사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께서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실손의료비 특약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 다른 특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는 PC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 안내

  •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고객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실제로 의료기관에 입원의료비를 납부하시기 전에 입원 중간까지 발생된 의료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 금액은 의료기관의 입원중간진료비 정산서를 통하여 추정되는 예상 보험금의 70% 해당액 입니다.

실손의료비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 신청서는 PC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특보험금청구 1건 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팩스/우편 접수처 보기방문 접수처 보기
  • 진료 받으신 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접수한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제출을 다시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