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양식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 접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환금급 및 사고보험금 신청 필요서류
유형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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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 | [상속인] 배우자/부모 |
亡人(망인)의
방문하지 않는
방문한 법정상속인의 |
방문하는 대표수령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는 생략 가능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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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 [상속인] 배우자/자녀(만19세이상) |
亡人(망인)의
방문하지 않는
방문한 법정상속인의 |
방문하는 대표수령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는 생략 가능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녀사망으로 대습 상속 발생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위임 및 변경서류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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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형제 자매 |
亡人(망인)의
방문하지 않는
방문한 법정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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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대표수령인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는 생략 가능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형제 · 자매 사망으로 대습 상속 발생 시, 형제 · 자매의 가족 관계증명서 함께 추가로 위임 및 변경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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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 지정 수익자 |
亡人(망인)의
지정수익자의 |
보험금 지급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