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영구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구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 제도(확정급여형)를 도입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운용할 상품을 제시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운용지시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지시를 전달(운용관리기관에서 자산관리기관으로) 및 이행(자산관리기관에서 상품제공기관으로)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기적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 제도(확정기여형)를 도입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운용할 상품을 제시합니다.
- 근로자는 운용지시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지시를 전달(운용관리기관에서 자산관리기관으로) 및 이행(자산관리기관에서 상품제공기관으로)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정기적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 : 제도설계 컨설팅, 운용상품 및 운용과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업 및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
- 자산관리기관 : 적립금 보관 및 관리, 부담금 수령 및 퇴직시 급여 지급 등 자금 관련 업무 수행계약형태: 보험 및 신탁
- 상품제공기관: 보험, 펀드, 예금, 채권, 기타 등 상품제공
금융상품별 운용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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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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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ㆍ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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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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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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