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교육프로그램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교육절차 및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직원)에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입자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한층 높여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교육절차
- 가입자 교육 계획 수립
- 회사별 신계약 체결 시 기본교육 및 선택교육 프로그램 내용 확인(수시 신청가능)
- 가입자 교육 실행
- 교육 신청 일정 및 내용에 따라 교육 실행
기본교육 프로그램
기본교육 프로그램 |
|
---|---|
심화교육 프로그램 |
|
선택교육 프로그램
은퇴설계 |
|
---|---|
투자설계 |
|
CS교육 |
|
인터넷창구 이용방법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