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상세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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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김삼성 |
---|---|
피보험자 | 김삼성 |
보험기간 | 2009.02.06~2030.02.06 |
기본계약납입기간 | |
납입기간 | |
납입기간 | 2012.05.22 ~2042.05.22 |
연금지급기간 | |
보험료 | 22,000 원 |
납입방법 | 자동이체 |
납입계좌 | |
납입주기 | |
납입횟수 | |
기본계약잔여납입횟수 | |
최종납입월 | 2017.12 |
반려동물명 | |
우편물수령처 | |
담당RC |
김담당, 퇴직연금영업부
(06233) 서울특별시 강남구 824-0 역삼빌딩18층
02-1234-1234 |
- 보험료 납입 결과 확인까지 3일(영업일 기준)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는 계약 변경을 통해 연금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만 55세 기준일(2036.03.16) 이후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 일부 담보의 잔여납입횟수는 기본계약 잔여납입횟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험증권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
보장명/가입금액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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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해당 납입월 | 실제 납입일 | 납입방법 | 납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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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정보
기준일:
납입보험료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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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② | |
위험보험료③ | |
저축보험료 (①-(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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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생금액 | |
누적수익률 | |
해약환급금(률) |
- 기발생금액은 기준일까지 발생된 중도환급금, 생활연금 등으로 세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아직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포함)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 세금 등이 차감되기 전 금액으로 실제 해지환급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
기준일: 2018.01.08
납입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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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보험료 | |
총 납입보험료 | |
계약자적립액 | |
기수령금액 | |
누적수익율 | |
해약환급금(율) |
연금저축 수익률
기준일:
납입보험료합계(C) | 20,0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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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합계(D) | - |
추가납입보험료합계(E) | 20,010,000 원 |
계약자적립액(A) | 20,336,961 원 |
연금수령액(B) | 0원 |
누적수익률 | 0.00% (납입보험료 기준 ) 0.00% (적립보험료 기준) |
연평균수익률 | 0.00% (납입보험료 기준 ) 0.00% (적립보험료 기준) |
- 계약자적립액(A)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순보험료(저축보험료)를 해당 상품의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연금수령액(B)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액(B)은 포함하지 않음
-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포함
- 연금수령액(B)은 연금이 개시되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증액연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포함)으로 세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납입보험료합계(C) 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실납입보험료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누적수익률: 납입기준:{(A+B)÷C -1}x100
적립기준:{(A+B)÷D -1}x100 - 연평균수익률: {(1+누적수익률)^(1÷가입연수)-1}x100
- 단, 가입연수 1년 미만인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기준일:
기본비용 및 수수료 구분 비용 보험
관계
비용계약
체결
비용판매보수: 10년 이내 월평균 2,127원
(기납입 적립보험료 대비 0.73%)
유지보수: 7년 이내 월평균 2,169원
(기납입 적립보험료 대비 0.673%)계약
관리
비용납입기간 내 월평균 13,695원
(기납입 적립보험료 대비 4.61%)
납입기간 후 매년 적립보험료 적립금의 0.15%
추가납입 보험료 사업비: 총 0원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연금연액의 0.5%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과거 차감한 금액의 월평균을 예시한 것으로 기본보험료의 변경 등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향후 보험료 납입 시 차감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비용: 판매수수료(보험 모집인 수당 등) 성격으로 판매보수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며, 통상 10년에 걸쳐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 계약관리비용: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유지비 및 수금비로 구성되며, 계약유지 기간 동안 기본보험료에서 공제됩니다.
-
기준일:
수수료 누계 총 수수료 금액(누계) 546 만원 - 수수료 누계금액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및 수수료(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 및 관리비용 등)를 집계한 금액입니다.
연도말 해당연도금액 수수료 연도말 해당연도금액 - 총 수수료 누계금액: 보험가입일로부터 기준일까지 부과된 총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 연도말 기준: 최초 가입한 연도의 말일(12.31)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1차 연도 말입니다.
- 연도별 수수료 금액은 가입일로부터 20차 연도까지만 안내됩니다.
-
* 매월 수령
나이 연도 금액 예상연금 수령액 나이 연도 금액 55세 2043년 4,725 천원 56세 2044년 4,825 천원 57세 2045년 4,925 천원 58세 2046년 5,000 천원 59세 2047년 5,100 천원 60세 2048년 5,200 천원 61세 2049년 5,300 천원 기준일:
- 예상 연금수령액은 현재 계약내용과 조건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추정한 금액으로 향후 납입내역, 공시이율,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기간 동안 예상 연금액(증액연금 포함)을 실수령하는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하락한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적립이율로 적용되었습니다.
- 상품공시자료 시행세칙에 따라 최대 90세까지 표기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테이블 납입금액 6,201,400 원 연금수령액 0원 계약자적립액 6,130,831 원 예상해약환급금 18,570,087원 예상 기타소득세 5,232,000 원 예상 연금소득세 0 원 예상 실수령액 5,232,000 원 - 연금을 받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운용수익+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 과세됩니다.
-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과다 원천징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에 과다 원천징수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금액: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실제 보험료의 합입니다.
- 계약자적립액: 적립순보험료(저축보험료)를 해당 상품의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예상기타소득세: 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이자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의 예상금액(16.5%, 지방소득세 포함)
- 예상해지환급금: 담보의 해지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회사의 연금저축 납입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7년 납입내역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관련세법 개정으로 계좌이체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계속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이체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이 이전되며 일부 이전은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2)2013.03.0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03.0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3)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연금저축 계좌 상호간의 계좌이체시에는 이체 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한 경우>
- 1.연금저축계좌(2013.03.01 이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03.01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 2.연금저축계좌(2013.03.01 이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03.01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 3.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
-
- Q.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자 적립금 및 누적수익률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 A.연금저축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보험료에 비해 계약자 적립금이 쌓여 누적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반면 계약자 적립금은 늘어나면서 복리효과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금 역시 적립금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난 계약일수록 누적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수익률
기준일:
납입보험료합계(C) | 20,0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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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합계(D) | - |
계약자적립액(A) | 20,336,961 원 |
연금수령액(B) | 0원 |
누적수익률 | 0.00% (납입보험료 기준 ) 0.00% (적립보험료 기준) |
연평균수익률 | 0.00% (납입보험료 기준 ) 0.00% (적립보험료 기준) |
- 계약자적립액(A)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순보험료(저축보험료)를 해당 상품의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연금수령액(B)이 있는 경우: 연금수령액(B) 미포함, 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금 포함
- 전통형 상품의 경우 연금재원이 되는 기본담보의 준비금 입니다.
- 연금수령액(B)은 연금이 개시되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증액연금, 미지급연금액 포함)으로 세금 차감 전 금액입니다.
- 납입보험료합계(C) 는 보험료할인이 적용된 실납입보험료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누적수익률: 납입기준: {(A+B)/(C+E)-1}x100
적립기준: {(A+B)/(D+E)-1}x100 - 연평균수익률: {(1+누적수익률)^(1/가입년수)-1}x100
- 단, 가입년수 1년미만인 경우 연평균수익률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전통형 상품은 적립보험료 기준의 수익률이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매월 수령
나이 연도 연간 합산 금액 예상연금 수령액 나이 연도 금액 55세 2043년 4,725 천원 56세 2044년 4,825 천원 57세 2045년 4,925 천원 58세 2046년 5,000 천원 59세 2047년 5,100 천원 60세 2048년 5,200 천원 61세 2049년 5,300 천원 기준일:
- 예상연금 수령액은 현재 계약 내용과 조건이 유지됨을 가정하였을 때 추정한 금액으로 향후 납입내역, 공시이율,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령기간동안의 예상 연금액(증액연금 포함)을 실수령하시는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품공시자료 시행세칙에 따라 최대 90세까지 표기하였으며 이미 수령한 금액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기준일: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테이블 납입금액 6,201,400 원 연금수령액 0원 계약자적립액 6,130,831 원 예상해약환급금 18,570,087원 예상 이자소득세 5,232,000 원 예상 실수령액 5,232,000 원 - 개인연금저축상품의 중도 해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항에 따라 [환급금누적 합계액 - 총 납입보험료] 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간별 세율(기간에 따라 15.4%~22%)이 적용되어 이자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 단,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은경우, 그 이후에 중도 해지는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 납입금액: 보험료할인이 적용된 실제 보험료의 합
- 계약자적립액: 적립순보험료(저축보험료)를 해당 상품의 적립이율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전통형 상품의 경우 연금재원이 되는 기본담보의 준비금)
- 예상 해약환급금: 담보의 해약환급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타사의 연금저축의 납입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7년 납입내역부터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관련 세법 개정으로 계좌이체 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계속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이체에 따라 이체되는 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이전되며 일부 이전은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보지 않으므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2)2013.03.0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03.0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3)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연금저축 계좌 상호간의 계좌이체시에는 이체 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계좌 이체가 가능한 경우>
- 1.연금저축계좌(2013.03.01 이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03.01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 2.연금저축계좌(2013.03.01 이전 가입계좌)에서 타 연금저축계좌(2013.03.01이후 가입계좌)로의 전액이체
- 3.연령이 만 55세가 경과하고 연금계좌 불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로 전액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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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자 계약자적립액 및 누적수익률은 어떻게 변화되나요?
- A.연금저축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납입보험료에 비해 계약자 계약자적립액이 커져 누적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제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반면 계약자 계약자적립액은 늘어나면서 복리효과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금 역시 계약자적립액 규모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난 계약일수록 누적수익률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갱신형 특별약관이란?
갱신형 특별약관이란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한 보통의 특별약관과는 달리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이 낮은 가입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점점 인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이란?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이란 계약의 갱신시점 이전에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3. 갱신시점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
최초 보험가입 후 갱신주기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적용하며, 갱신시점의 적용기초율의 변경 및 의료 추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갱신보험료의 납입
- ①기본계약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갱신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 ②갱신시점에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기본계약 납기 중에는 인상된 갱신보험료에 합계보험료를 합산하여 납입하게 되며, 기본계약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만 납입하게 됩니다.
- ③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인상된 갱신보험료도 자동이체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 ④갱신보험료가 갱신예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기본계약 납입기간 내에는 납입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갱신예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 전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보험료를 납입보험료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약 납입기간 이후에도 갱신예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5.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자동갱신 예정일이 속한 전월 말일까지 가까운 삼성화재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계약관리 담당RC를 통해 자동갱신 특약 배제신청서(삼성화재 양식)를 작성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이 경우 자동갱신 특약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동일한 계약에 담보 추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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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
보험기간 | |
자동차명 | |
자동차연식 | |
총 자동차가액 | |
운전자한정 | |
연령한정 | |
추가운전자정보 | |
물적사고할증기준 | |
가입경력 | |
법규위반요율 | |
할인할증등급 | |
특별할증 | |
Eco 마일리지 특약 | |
승용차요일제 | |
블랙박스 특약 | |
나눔특약 | |
시니어 교통안전 특약 | |
보험대차 사고보상 특약 | |
자녀사랑할인 특약 | |
첨단안전장치 특약 | |
기타 특약 | |
우편물수령처 | |
담당RC |
관련 서비스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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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대인배상Ⅰ) |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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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납입일 | 내용 | 납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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