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보험계약 선택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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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상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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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
보험료 | 납입횟수 | ||
총 납입보험료 |
환급정보
환급금 (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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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합계 ① | |
차감액 합계 ② |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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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정보
환급금 (①-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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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합계 ① | |
차감액 합계 ② |
계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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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보험증권을 확인하셨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649조)
보험증권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는 계약자에게 아래 설명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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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신 후 단기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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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보험계약보다 예정이율이 낮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 예정위험률 등 다른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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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시는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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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할 경우, 피보험자 나이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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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보험이 유배당형 보험상품일 경우, 이를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할시 일정 기간 보험 계약의 유지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계약자 배당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보험중개사 제외) 등이 고객님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게 한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에 가입한 이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안내 설명문을 확인해 주세요
기존 계약을 해지하려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혹시 모를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상품비교안내 설명문입니다.
상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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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
피보험자 | |
보험료 | |
보험기간 |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필수] 주요 안내사항 동의
- 필수 확인사항
장기보험 해지가
완료되었어요
상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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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계좌 | |
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