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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보장 PLAN 매월 변동되는 금리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과 입금일 금리로 만기일까지 운용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투자자에게 추천합니다.
    • 금리연동형 상품: 중도해지시 패널티 없음
    • 이율보증형 상품: 중도해지 및 상품 변경시 중도해지이율(보증이율의 60%)로 계산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
  • 자유설계 PLAN 원리금 보장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에 퇴직금을 운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투자자에게 추천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특징

  •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기업이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근로자 본인의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6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900만원 세액공제)
기업에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지시를 근로자에게 하고 개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