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면?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의 책임은?
직진하던 홍길동 씨는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려는 임꺽정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었고, 이때 도로변에 불법주차 중이던 전우치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홍 씨가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임 씨는 잽싸게 도주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자동차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홍 씨는 전 씨에게 자신도 피해자이며, 전 씨 또한 불법주차 과실이 있으니 각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씨는 홍 씨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시도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 씨는 사라진 상황이다.
홍 씨는 전 씨에게 보상해야 하는 걸까?
과실비율
전 씨 차량을 직접 들이받은 홍 씨가 배상 책임
전 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홍 씨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함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 씨의 차량은 이미 사라졌고 증거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홍 씨가 가해자로 남게 된다. 전 씨의 차량이 임 씨의 차량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 전 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 불가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 만약 전 씨의 불법주차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전 씨에게 과실 10~20%가 주어진다.
key point
사고 후 현장조치는 의무이자 필수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현장을 달아나게 되면 결국 붙잡힐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조치를 의무이자 필수로 기억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꿀팁
교통사고 현장조치 방법
1. 사고 발생 즉시 가까운 곳에 차 세우기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어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정차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부상자 구호 조치하기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부상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키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삼갑니다. 중상이라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세요.
3. 목격자 및 현장증거 확보하기
목격자에게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목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동차번호라도 기록해 둡니다. 또 휴대폰으로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 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어 두세요. 신호등, 횡단보도 등 주위 배경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해 두세요.
4.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119에 도움을 청하고, 부상 정도가 가볍다면 함께 병원에 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면서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따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5.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기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개요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지시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