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자동차와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누구의 과실일까?

유턴하던 차량과 앞지르기하던 오토바이의 충돌
홍길동 씨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주행하던 중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유턴 구간에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했다. 그때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전우치 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홍 씨는 오토바이에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유턴을 했고, 전 씨는 직진 신호 중 앞지르기 양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상황이었다.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과연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
과실비율
중앙선을 침범한 양측 모두 과실 인정!
홍 씨와 전 씨 양측의 과실은 50 : 50으로 동일
감속과 방향지시등만으로 홍 씨가 불법 유턴에 대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볼 수 없다. 정황상 홍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한 것은 앞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경우, 양쪽 모두 불법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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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급제동 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차량 : 오토바이 = 과실 30 : 70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직진하던 이륜차량과 추돌한 경우
→ 차량 : 오토바이 = 과실 70 : 30
key point
유턴은 유턴 구간에서 유턴 신호일 때만!
유턴은 꼭 지정된 곳에서만
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는 대부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이거나 교통이 유독 번잡한 도로입니다.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갑자기 유턴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우 불리하게 과실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신호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유턴 지점에서 최소 30미터 전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해야 합니다. 특히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 이륜차량이 뒤쪽에 있다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신호를 해야 합니다.
꿀팁
유턴 전, 깜빡이 먼저! 안전한 유턴 방법
- Step 1좌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 차선으로 변경하기
- Step 2교차로에서 유턴신호 대기하기
- Step 3도로 폭에 맞게 핸들을 돌리며 유턴 시작하기
- Step 4유턴이 끝날 무렵 핸들 풀기 시작하기
- Step 5핸들을 모두 풀고 유턴 마무리하기
- Step 6교통 흐름에 따라 속도 조절하기
유턴할 땐 핸들을 꽉 잡으세요!
급하게 유턴하면 원심력 때문에 핸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완전히 돌린 핸들은 차량이 유턴하면서 서서히 풀려 숙련된 운전자일수록 핸들을 약간 느슨하게 잡고 자연스럽게 풉니다. 이때 초보 운전자의 경우, 성급하게 핸들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차로 인정되는 자전거, 전방주시 필수!
Q.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차량 책임인가요?
A. 아닙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량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으로 인정되어 자동차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나면 과실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후행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자동차를 봤는데도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비교적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