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취 보행자, 차와 충돌한 경우 과실 범위는?

술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
오늘도 사무실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은 홍길동 씨는 종종 그렇듯 퇴근길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상사 욕도 하고 거래처 업무에 대한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거나하게 취한 채로 귀가하게 되었다.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 길을 막 건너기 시작한 찰나,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달려오다 급정거한 전우치 씨의 차량에 부딪혀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홍길동 씨가 건너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전우치 씨는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만취한 홍길동 씨가 자신의 차량을 보지 못한 것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홍길동 씨,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
과실비율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만취한 보행자의 과실 약 20%
만취 상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과실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보행자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과실도 약 10%로 본다. 술 취한 보행자가 부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이다.
야간의 사고, 보행자 과실 약 15% 가산
또한 사고 발생 시점이 야간이므로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정황임을 감안하면 보행자 과실이 15% 정도 가산된다.
꿀팁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만취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 과실 100%입니다.
- 보행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고 있었다면 보행자는 100% 면책됩니다.
- 주야간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
횡단보도 통행,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