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상상식

차량신호기와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 범위는?

없어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사고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전우치 씨,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 도로를 지나치게 되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 특별히 긴장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를 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전우치 씨, 우선 홍길동 씨를 부축해서 부상 여부를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화가 난 홍길동 씨의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횡단보도인데 주의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어떡합니까?”
“예? 횡단보도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단횡단 하셨잖아요!”
분명히 횡단보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운전을 한 전우치 씨는 홍길동 씨의 말에 깜짝 놀라서 사고 현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홍길동 씨가 길을 건넌 곳은 예전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일 뿐, 현재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가 없어졌고,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신호체계도 없는 상태다.

무단횡단 사고와 횡단보도상의 사고,
어느 쪽 사고 일까?

과실비율

없어진 횡단보도 보행은 무단횡단 과실로 판단
20~30% 보행자 과실

통상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자 과실은 20%가량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도로상 횡단보도 표기와 신호체계가 없으므로,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라 해도 현재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도로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을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횡단 금지 표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가감된다.
만약 공사중인 현장에 횡단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었다면 10% 보행자 과실이 가산된다. 하지만 홍길동 씨가 횡단보도로 건넜음을 주장하는 정황으로 보아 횡단 금지 표지판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간선도로인 경우 보행자 과실 가산 가능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묻는 과실은 ‘안전에 대한 주의’도 포함하고 있다. 넓은 도로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질수록 보행자 과실은 추가되는데, 통상 편도 1차로씩 넓어질 때마다 5%의 과실을 더 묻는다.
지하철 공사가 가능한 도로라면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로 볼 수 있으니, 홍길동 씨의 과실은 기본 20%에서 약 10~15%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key point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