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을 경우
과실 범위는?

만취한 채 차량 밑에서 잠자던 사람을 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괴로워하던 전우치 씨. 어느 토요일 대낮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전우치 씨는 인사불성이 되어 길에 서 있던 트럭 뒤편, 차량의 아래로 들어가서 잠들고 말았다. 트럭 운전자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워 두고 자리를 뜬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홍길동 씨는 차량 아래쪽에 있던 전우치 씨를 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홍길동 씨는 트럭 운행을 위해 후진하던 중 전우치 씨를 치었는데, 그만 전우치 씨가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사망한 전우치 씨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전우치 씨가 트럭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안 홍길동 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그에 못지 않게 크다. 전우치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족들에게 홍길동 씨는 미안하면서도 할 말은 있었다.
과실비율
만취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보행자
과실은 약 50%
도로에 누워 있는 자는 주야간 구분 없이 30~40% 과실
도로에 누워 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되어 30% 정도로 볼 수 있다. 도로가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빨라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가산된다.
이 사고의 경우, 홍길동 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 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홍길동 씨의 과실을 기본으로 30%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한 가산 20%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 시에는 운전자 과실이 10% 정도 감산된다. 즉,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10%가량 가산되는 것.
전우치 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10% 정도 더 물을 수 있다. 만일 전우치 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서 잠들었다면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취한 것 역시 과실로 볼 수 있어 보행자인 전우치 씨의 과실이 10% 정도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point
알아두면 좋은 관련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 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참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측정 거부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의하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가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 불응 시 측정 거부로 처리’됩니다. 측정자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할 경우, 즉 최초 측정 요구로부터 30분이 지나면 측정 거부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즉 30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거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하겠다’는 등의 핑계로 10분 이상씩 3회, 전체 30분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0.2% 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다.